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지식의 칼/비판 및 논란 (문단 편집) === 지나친 친기업적 관점 ===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경쟁에서 지면 도태되는 게 옳기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공정하고 영속적인 경쟁'''이 담보될 때의 이야기이다. 즉, 경쟁자가 여럿 있어 하나의 경쟁자가 도태되면 새로운 경쟁자가 계속 등장하며, 경쟁자들끼리도 자본주의 원칙을 지키며 공정 경쟁을 벌일 때 비로소 자유경쟁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자본과 동원력에서 유리한 대기업이 승자독식으로 모든 것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그 끝은 [[독점]], [[과점]], [[담합]]이다. 독과점이 발생하면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은 대안이 없으므로 시장경제가 무한대로 왜곡되며, 내수시장에서의 독과점은 [[갈라파고스화]]로 이어져 경쟁력 상실을 초래할 위험도 크다. 경제의 활력을 잃으면 외국과의 경쟁에서도 불리해진다. 때문에 자본주의의 종주국인 [[미국]]에서도 절대로 안 봐주는 게 바로 [[독점]]과 [[담합]]이다. 잘 나가던 시절의 [[인텔]]이 죽을 위기의 [[AMD]]를 살려주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존망의 위기에 놓인 [[Apple|애플]]의 지분을 사주면서 긴급 수혈을 해 준 이유도 반독점법 때문이다. 그리고 앞서도 누차 설명했지만, 정부가 시장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면 설령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아래 노동자들의 삶은 보호받지 못한다. 보이지 않는 손의 근본 가정은 "기업은 언제나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야 본분에 충실한 것이니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지만, 동시에 정부의 역할은 '''국민 보호'''이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 국민의 보편인권을 침범하는 시점에서는 이를 제어할 '''의무'''가 있다. 정부가 이런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산업혁명#s-3.3.1]] 시기나 [[박정희 정부/평가/부정적 평가/경제|개발독재기]]에는 노동자의 희생이 당연시되었고, 현대 사회에서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기업이 고의든 아니든 직원과 국민들을 희생시키고 피해자 가족까지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도입한 국가들 중에서 시장에 개입을 아예 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심지어 [[민영화]]로 약육강식의 정점에 도달한 미국조차 정부 개입이 많다. 아래는 사안별 주장과 비판이다. * '''[[배달의민족#s-5.7]]''' [[https://youtu.be/D06jlNcua6Q|배달의민족 수수료 사태, 배민이 뭘 잘못했냐?]], [[https://youtu.be/a0SzdavOzu8|공공배달앱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영상을 만들었다. 물론 공공배달앱은 '''시장의 심판이어야 할 정부가 경제주체로 뛰려 한다'''는 점에서 경제 전문가들에게도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판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배달의민족을 제재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https://youtu.be/4t8Q65Nx1Xo|관련 영상]], [[https://youtu.be/ulCPL8GD1kg|관련 영상]] 그 어디에도 업주들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요금 시스템을 바꾸어도 정당하다고 되어있지 않다. 그리고 추천 시스템은 랜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말 잘 듣는 업주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는 의혹이 있다. 설사 확률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오픈 서비스를 통해 배너 상단에 띄울 수 있는 점포 수는 '''무제한'''이기에, 자본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추천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부당이득죄]]는 엄연히 '''범죄다'''. 범죄를 저지른 신고 및 의혹이 있으면 당장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 게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이다. * '''스크린 상한제''' 국가가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면 안된다는 논리[[https://youtu.be/1Yy43_o2XiI|#]]로 스크린 상한제를 비판하기도 했는데, 여기에도 헛점이 많다. 일단 팩트부터 체크하자면, 스크린 상한제는 외국 영화에만 제한되는것이 아니다. 엔드게임이랑 인피니티워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스크린 독점은 국내 영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리고 현 한국 영화계는 이미 기업이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구도이다. 배급사가 영화관을 운영하는 수직계열 형태인 한국은 기업에서 밀어주는 영화가 스크린을 독점한다. 예를 들어 명량 때 가오겔처럼 밀어주는 영화와 밀어주지 않는 영화의 대우가 크게 달라진다. 비주류 영화는 시간대나 장소 등에서 크게 접근성이 낮아지고, 더욱 보기 힘들어지며, 관객 수도 줄어들어 금방 내려가게 된다. 즉 기업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할 영화를 간접적으로 제한시키는 것이 문제이고, 정부는 그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지식의 칼이 칭찬하는 일본 영화계는 한국보다 더한 수직계열이지만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스크린 독점을 잘 막고있는 케이스라 문제가 되지 않고, 미국도 법적으로 10% 스크린 상한제가 도입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15% 정도이긴 하지만] 스크린 상한제를 지키고 있다. [[https://youtu.be/iPhRQGV2pAM|타다]]에서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같은 논리라면 스크린 상한제를 반대하기 이전에 최소한 영화관을 겸업하는 대기업이 배급하는 영화가 스크린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방지해야 한다는 비판 정도는 덧붙었어야 한다. 즉 지식의 칼의 비판 대상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CJ나 롯데같은 기업에게 향해야 한다는 소리다. * '''상속세''' 상속세에 매우 부정적이며 1대 주주이자 오너가 계속 가업을 승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다. 그러나 상속세가 낮다 하더라도 자식이 여럿이면 각자에게 몫이 돌아가야 하므로 오너의 가업이 반드시 승계된다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50%가 넘는 지분을 가지려고 형제끼리 싸우다가 기업이 망하는 경우도 많다. 차라리 국가가 지분을 가져간다면 이러한 승계 문제가 깔끔히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해외는 상속세가 15%내외라는 근거를 드는데, 해외에서는 일본을 제외하면 오히려 대기업이 2대 이상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주주로서만 영향력을 행사할 뿐 경영권은 전문 경영인이 가져가는 사례가 훨씬 많은데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는건 근거가 빈약한 이야기다. 대개 자본주의가 성숙한 국가에서는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반대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지식의 칼의 논지는 자유주의나 자본주의를 옹호한다기보다 친기업적 관점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